보성군, 18만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안종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31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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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보성=안종식 기자]전남 보성군이 2016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18만4364필지에 대해 5월31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7월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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