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 보복운전 40대 ‘특수폭행죄 적용’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31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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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던 자전거를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SUV 차량으로 길가로 밀어붙인 운전자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 위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SUV 차량 운전자 A(4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도로에서 B(31)씨의 자전거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이용해 3개 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운전을 했다가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도 일반 차량과 똑같아 일반도로에서는 맨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당시 3개 차로 가운데 3차로가 버스전용차로여서 자전거는 2차로로 정상주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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