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다니던 직장의 설계도면과 영업자료 등을 빼낸 뒤 경쟁업체에 취업해 영업피해를 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로 A(41)씨와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직장에서 빼돌린 대당 20만∼100만원짜리 위험물 보관함의 설계도면과 거래처명단을 이용해 총 8천만원 상당의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먼저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전 직장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B씨를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데려와 유사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한 뒤 자사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다른 회사에서 생산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처가 끊기는 경우 기술 유출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신속하게 인천경찰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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