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실손 보험금 사기단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26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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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실손 의료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뒤 고의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사기 혐의로 A(56)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 B(51)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73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손 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뒤 일상생활 중 사고나 교통사고 등 총 114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10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인력사무소와 부동산 사무실을 드나들다가 알게 된 C(48)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2010년 1월 처음 보험사기를 시작했다. 이후 아내 B씨와 아들까지 끌어들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C씨 등 2명은 A씨로부터 배운 보험사기 수법을 이용해 각자 애인 등 지인과 함께 피라미드식으로 별도의 사기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A씨 등은 사고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교통사고와 달리 모든 치료가 끝난 뒤 입·퇴원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 보험의 허점을 주로 노렸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3천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이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하고 병원들은 실손 보험 가입자들을 부추겨 과잉진료를 하는 등 최근 문제가 불거졌다.

A씨 등은 "등산을 하다가 넘어졌다"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다쳤다"는 등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를 가장해 실손보험으로 3억2천만원을, 자전거 사고를 가장해 운전자보험으로 2억700만원을 챙겼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진술만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고 60일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 1천200만원을 탄 50대 여성도 있었다. 이 여성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자전거를 탈 줄 몰랐으며 운전자보험 6개 등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나머지는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6억5천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수령자가 30만∼150만원씩 걷어 나눠주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많은 보험에 가입한 뒤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심자들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에는 흔히 알려진 자동차 보험사기를 벌이다가 이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보험금 지급 절차가 허술한 실손 보험 사기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 보험이나 자전거 소유자도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이 입원한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등이 허위로 입원 날짜를 늘려 준 정황을 포착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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