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암 경제부시장은 25일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여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결정 고시를 유보하라고 시장께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지난 18일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 18만2천㎡ 일원의 고도제한 기준을 7∼9층 이하에서 50m 이하(약 16∼17층)로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을 가결했다.
결정 고시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부터 약 2주 후 이뤄진다. 그러나 이곳에 유 정복 시장의 형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천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 시장 측은 10년 전 매입된 땅인 데다 전임 시장도 고도 제한을 추진했다며 특혜 설을 일축했다.
이번 결정 고시 유보 조치는 유 시장이 월미도 땅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장 형에게 특혜를 주려고 18만㎡에 이르는 대규모 땅의 고도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보느냐"며 "월미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송영길 전 시장도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특혜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1인 시위를 시작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에서 "2014년 12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기 한 달 전 토지 소유권이 유 시장 친인척에서 부동산신탁회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개발 추진 직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도덕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12월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변경 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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