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약국 운영자 A(56)씨를 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빌려준 B(47)씨 등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사무장 한의원 운영자 C(58)씨와 한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년간 B씨 등 약사 3명을 고용해 인천의 한 대형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한 약국 2곳의 11년간 총 매출은 700억원에 달했다. 그는 약국 수입으로 빌딩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의사 2명을 고용한 뒤 직접 한의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1991년부터 25년간 한의사 5명을 바꿔가며 한의원을 운영했지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2009년 이후의 범죄 사실만 적용받았다. 그는 2009년부터 총 1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약국과 한의원 모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각각 3차례와 5차례씩 개·폐업을 반복했다. 특히 C씨는 한의사 월급 700만원을 매달 2∼3차례씩 나눠 계좌로 송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비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의 한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A씨와 C씨가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505억원을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이 병원에 이어 한의원과 약국도 운영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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