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전갈과 지네 등 맹독성을 지닌 유해곤충 300여 마리를 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여행객 A(48)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전갈, 지네, 거미 등 유해곤충 312마리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도네시아에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갈, 지네, 거미 등은 독성이 있음에도 암암리에 애완용으로 마리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독성 유해곤충은 허가 없이는 국내 반입을 할 수 없다고 세관은 밝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유해곤충을 사육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곤충을 압수해 서울대공원에 위탁해 보관하는 한편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도 할 예정이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맹독을 지닌 곤충 등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것을 입국 단계서부터 철저히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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