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땐 행정처분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가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들어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지역내 부동산 거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 3월30일자로 시행한 30만㎡ 이하 GB해제권한 시ㆍ도지사 위임(근거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등 개발 기대에 편승해 서울과 근접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쪼개기 분양’, ‘지가상승에 따른 투자 촉구’ 등의 과대 홍보가 성행하고 있어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 시흥시지부 등과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 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 거래 행위 등 각종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 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시 전체 면적의 64.38%인 86.2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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