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한국지엠 노조 전 간부 2명 구속 기소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26 0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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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전직 간부들이 물품 입찰과 관련해 업체 측으로부터 총 2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55)씨와 전 노조 간부 B(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B씨는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명절 선물세트나 체육행사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사측에 입김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회사 안에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필품 특판 행사나 상조회 선정 과정에서도 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노조 활동을 한 대의원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한편 A씨 등 노조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측 관계자들도 배임 증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측이 일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피의자 2명은 회사가 대금을 지불하는 각종 업체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들 외 나머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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