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5월부터 시행 중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는 계좌 자동이체와 달리 별도의 잔고 확인 필요 없이 카드결재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의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은 ARS로 가능하며, 한 번 신청으로 신용카드에서 지방세가 자동으로 결제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했더라도 출금일(25일) 전까지 가상계좌나 ATM 납부 등 다른 방법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과 과장은 “시민들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할 경우 계좌 자동이체 시 잔액부족으로 납부기한을 넘겨 발생할 수 있는 연체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지방세 납부율을 높여 체납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외에도 지방세 평생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청구서, 자동 계좌이체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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