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께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부천교육청 사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중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A국회의원의 사무국장 B(33)씨를 적발했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와 함께 최소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술이 많이 취해 간단한 조사를 하고 귀가 조치했다"며 "곧 다시 불러 음주 경위, 음주량,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2월3일 오전 8시께 부천시 내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당 C국회의원 보좌관 D(58)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사법 처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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