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여)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어린이집에서 원생 B(3)군의 엉덩이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 꺾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원아 C(3)군 등 3명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B군 부모는 집에서 아들의 몸을 씻기다가 팔과 엉덩이에서 시퍼런 멍을 발견하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올해 1∼4월 녹화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다른 원생들에 대한 원장의 학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어린이집은 지난 13일 문을 닫았다.
이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부모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민·형사 소송 비용을 모금하는 운동이 일고 있다. 회원 수 2만5천여명 규모의 이 카페는 B군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자체 모금할 계획이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를 돌보고 소송까지 나서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동 학대 사건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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