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한 구청에서 환경단속 업무를 담당한 A(54)씨는 2012년 3월 관내 폐수 수탁처리업체 대표 B(68)씨에게 "직원들과 회식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B씨에게서 카드를 받은 A씨는 그때부터 2015년 7월까지 3년여 간 병원과 식당, 마트 등에서 8천만원이 넘게 긁었다. 지역 골프 클럽까지 무상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A씨는 결국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불복한 A씨는 "신용카드 내역 가운데 3만원 이하의 사용금은 제외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3만원 이하는 친분 관계에서 제공된 의례적인 금원이니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또 A씨가 먼저 카드를 달라고 요구해 지속적으로 쓴 점에 비춰보면 카드 사용금액 모두 A씨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3만원 이하만 구분해 친분 관계에서 제공된 의례적인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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