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키조개 몰래 채취한 수산업자 징역형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5-18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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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 잠수부를 동원, 인천 앞바다 양식장에서 불법으로 키조개 1만 개를 잡아 유통한 수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자 A(49)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키조개 금어기인 지난해 7월 23∼28일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인근 공동 양식장에서 잠수부 2명과 함께 키조개 1만 개(시가 1천200여만원)를 불법 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자원 관리를 위해 키조개 산란기(7월1일∼8월31일)에는 채취가 금지된다. 키조개는 농가에서 곡식을 까 돌이나 쭉정이를 골라내는 도구인 '키'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채취 금지 기간에 잡은 키조개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여러 차례 단속됐음에도 무시하고 채취를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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