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A(43)씨와 B(41)씨 등 인천 모 세무서 소속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 C(60)씨로부터 인천 한 사찰 부지의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세무사 C씨는 사찰 전 총무와 함께 2014년 8∼9월 주지 스님(59)으로부터 사찰 부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C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수사하던 중 일부가 A씨 등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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