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면세담배 밀수업자 A(62)씨와 B(56)씨를 12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15일∼4월28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옌타이(煙臺) 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8천 갑(3천6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5월 같은 집하장에서 중국 석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1만3천600갑(6천12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보따리상들이 선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담배를 집하장에서 넘겨받고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되팔았다. 관할 기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았다.
보따리상들은 1명당 한 보루(10갑)씩 살 수 있는 선내 면세담배를 일반인 여행객 등에게 부탁해 대량으로 사들인 뒤 A씨 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중가 4만5천원짜리 담배 한 보루의 면세 가격은 2만4천원 선이다. A씨 등은 한 보루 당 2만9천원에 넘겨받아 시중에는 3만2천∼3만3천원 선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면세담배를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인천항 집하장에서 면세담배를 빼돌리던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면세담배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유통 경로와 여객선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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