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형 A모(42)씨는 지난해 말 국외에서 산 마약을 속옷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마약을 몰래 들여와 SNS 등을 통해 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와 동생(34)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형제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초까지 대만에서 산 알약 형태의 합성 마약 300정을 국내로 들여와 이중 180정을 SNS 등을 통해 지인 등에게 한 정당 1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대만에서 지인에게 700만원 상당의 합성 마약 300정을 산 뒤 속옷에 숨겨 국내에 반입했으며 판매는 주로 동생이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 300정을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도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마약 복용 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 형제의 범행을 확인, 지난 3월 초 서울에서 긴급체포했으며 팔고 남은 마약 120여정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 지인과 동생에게 마약을 산 복용 자들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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