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사인 불빛에 밤잠 설치는 인천시 서구 주민?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5-06 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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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사는 A씨는 눈부신 네온사인 불빛에 수개월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집 앞 상가에 놓인 간판 LED 조명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A씨의 집을 비추고 있다. 급기야 직접 가게를 찾아가 문을 닫는 시간만이라도 조명을 꺼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때뿐이었다.

A씨는 결국 2월 구청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빛 공해 민원을 접수했다. 구청은 해당 가게에 영업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조명을 끄라고 주의를 줬다. 소음과 미세먼지에 이은 '빛 공해'가 주민들을 괴롭히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조명에 오래 노출되면 생체 리듬이 깨지거나 불면 증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에 따르면 10개 군·구에서 접수된 빛 공해 민원은 2012∼2013년 26건에서 2014년 261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2014년 접수된 민원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155건이 수면 방해였고 농작물 피해 72건, 눈부심 21건, 기타 생활불편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업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간판과 광고물 등 빛 공해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면서 "빛 공해 관리의 목표는 무엇보다 주거 공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 1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빛 공해 방지 지역위원회를 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방지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등을 논의한다. 시는 얼마 전 부평구 부평공원의 오래 된 전등 250여개를 빛 공해 방지용 전등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빛 환경 개선에도 나선 상태다.

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서는 상업지역의 광고물 빛 방사 허용기준을 1㎡당 1천㏅(칸델라) 이내(발광표면 휘도 기준·자정부터 해뜨기 전 60분)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빛 공해 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할 인력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상태여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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