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신생아 매매 브로커 징역 3년 선고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6-05-05 2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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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은 5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 받아 아동복지법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아이를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 B(28)씨와 미혼모 C(21·학생)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B씨에게 현금 95만원을 주고 태어난 지 3개월 된 남자 아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월에도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C씨가 출산한 갓 태어난 딸아이를 넘겨받으려다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남자 아이를 입양 보낼 예정이라고 올린 글을 보고 만나 B씨의 병원비 95만원을 지불해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학생인 C씨의 아이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아이 아빠가 자살하자 혼자 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A씨에게 자신이 낳은 아이를 넘기려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의사표현을 할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아동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같은 범행에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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