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부산세관장 출신인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명품시계 밀수업자의 부탁을 받고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브로커 B(57)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명품시계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가 걸려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받는 한 밀수업자를 도와달라"는 B씨의 청탁과 함께 3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오랜 기간 친분이 있던 브로커 B씨는 중간에서 고가의 명품시계·지갑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밀수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세관과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등을 거쳐 인천본부세관장과 부산본부세관장 등을 지낸 뒤 2009년 명예 퇴직했다.
이후 2013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관세물류협회는 3천300여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보세화물과 관련한 권익보호단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세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시계 밀수업자를 돕기 위한 로비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업자는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세관 공무원 출신의 한 관세사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가 세관 공무원에게 로비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3월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군산세관장 C(54·4급)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C씨는 지난 2010∼2012년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할 당시 수입업자로부터 "통관 검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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