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영어 담당인 A교사는 2014∼2015년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서구 고등학교 2학년 친척 학생에게 내신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 3학년생들은 A 교사가 2014년과 2015년 1, 2학년 수업을 각각 맡으면서 친척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줘 좋은 성적을 받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문제가 불거지자 A교사를 3학년 영어 담당에서 배제하고 시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일 "A교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는 경찰에서 "친척 학생에게만 시험문제를 알려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시험 기간 전 교무실로 찾아와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느냐'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 모두 답해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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