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시지부, 파면교사 2명 복직 촉구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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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지역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학교 명예 실추와 동료교사 음해를 이유로 파면된 인천 성동학교 교사 2명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3일 전교조가 발표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해당 교사들에 대한 파면은 사립학교의 전형적인 보복징계이자 부당해고"라면서 "억울하게 해고된 두 교사의 복직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수학교인 성동학교는 교사가 장애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2011년 불거졌지만 혐의를 받은 교사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 2명이 언론과 시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파면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언론이나 시의원에게 동료교사의 행위를 제보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성동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파면 무효 소송을 낸 상태다.

전교조 인천지부 등은 성동학교 교장의 남편인 노동운동가 A교수가 SNS에 올려 논란이 된 글을 예로 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과 추측이 당사자는 물론 해고 철회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A 교수는 민주노총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교사 징계와 관련해 자신에게 더는 강의 요청을 하지 않도록 산하 조직에 권고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이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 북을 통해 밝혔다.

A 교수는 당시 글에서 "파면된 두 교사에 의해 장애학생 성추행 범으로 매도당한 교사는 2년여 동안 마음고생과 1억원 가까운 재판비용을 들여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죄가 판결된 이유는 전교조 주장처럼 장애학생의 일관된 주장이 없어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집요한 추궁에도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학생들의 일관된 주장으로 성추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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