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68·여)씨와 B(61)씨 등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21일부터 4월4일까지 한·중 국제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입항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3.5t(시가 8천만원 상당)을 사들여 재래시장 등지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창고에서 '중국산'이라고 적힌 포장지에 담아 정식으로 수입된 것처럼 속여 팔았다.
B씨도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깨, 참기름 등 중국산 농산물과 식품 500㎏(시가 2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밀수한 중국 농산물은 검역을 거치지 않아 식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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