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에 점용료 징수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5-03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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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민자 고속도로를 짓는 사업자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55억원을 받아냈다.

인천시 중구는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로부터 도로점용료 55억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2013년 3월∼지난해 11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 사거리부터 배다리 사거리까지 4.3㎞ 구간의 도로점용료 35억원과 공사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이 구간 점용료 20억원을 지난달 29일 납부했다.

앞서 구청측은 지난해 11월 도료점용료 55억원을 부과했다. 구는 '민간투자사업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점용료 부과를 결정했다.

민간투자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난 2월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말 인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청구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영리 목적을 배제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민간투자 사업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전국 첫 사례"라면서 "인천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천김포고속도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른 행정처분이 예상돼 일단 55억원을 냈다"며 "5월 말쯤 중구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시∼김포시 구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리를 잇는 총 길이 28.5㎞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3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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