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실습생 선원 A(3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밀입국한 A씨를 자택에 숨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밀입국자 B(33)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월26일 0시56분께 인천 내항 4부두에서 높이 3m짜리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2.7m 높이의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관리소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고 특별검거반을 편성해 범행 닷새 만인 3월2일 서울시 금천구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함께 있던 중국인 B(33)씨도 밀입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B씨는 올해 1월4일 중국에서 화물선을 타고 인천 북항에 들어온 뒤 다음 날 오전 2시께 보안울타리와 그 위쪽 철조망 사이 틈으로 빠져나와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B씨를 검거할 당시까지도 그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들은 과거 선원 취업을 위한 중국 현지 학원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됐고 A씨는 밀입국 후 숨겨주는 대가로 B씨에게 3천 위안(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자 범행을 저질렀고 밀입국 이후 다른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B씨에 대해서는 "먼저 밀입국해 A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숙소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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