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A(38)씨와 그의 아내 B(3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각각 2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준 C(51)씨와 D(64)씨 등 변호사 2명에게도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각각 3천80만원과 2천6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씨 등 변호사 2명에게서 빌린 법무법인 2곳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총 420건의 사건을 직접 맡아 수임료 8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28일 A씨 부부에 대해 "피고인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범행을 했고 얻은 수익 또한 많다"면서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B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범죄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