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법조 브로커 부부에 징역형 선고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9 16:56: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 사건' 등을 변호사 자격 없이 맡아 8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A(38)씨와 그의 아내 B(3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각각 2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준 C(51)씨와 D(64)씨 등 변호사 2명에게도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각각 3천80만원과 2천6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씨 등 변호사 2명에게서 빌린 법무법인 2곳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총 420건의 사건을 직접 맡아 수임료 8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28일 A씨 부부에 대해 "피고인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범행을 했고 얻은 수익 또한 많다"면서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B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범죄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