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이권 다툼 26억 챙긴 용역조직 검거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8 1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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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권이나 유치권 등 이권을 다투는 현장에서 해결사를 자청하며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른 용역폭력배 11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특수폭행,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A(35)씨 등 용역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B(34)씨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오피스텔 공사비와 관련한 허위 채권을 이용해 관리인들을 내쫓고 건물을 강제 점유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C(48)씨 등 용역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81명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인천, 전북 등 전국의 이권 현장에서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이스북 등에 '신장 180㎝ 이상. 몸무게 100㎏ 이상. 무도유단자 우대. 함께 일할 분 모집합니다'라는 구인 글을 올려 조직원들을 모았다. 이후 이들은 2013년 2월 '부천상동식구파'라는 용역 조직을 만들고 경기도 부천 오피스텔 2곳에서 합숙생활을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신·구 경영진 간 경영권 다툼이 일어난 서울의 한 경관·조명업체에서 새 경영진의 요청을 받고 직원을 가장해 회사에 난입, 기물 등을 부수고 주먹을 휘둘렀다.

같은 해 8월 전북 김제 골프장에서도 유치권 행사를 빌미로 이권에 개입했고 9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목재 가공업체에 보관 중인 9천여만원 상당의 물품 인수 현장에서도 폭력을 사용했다.

유치권은 부동산, 물건,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들은 이권 현장 100여 곳에 개입해 26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중 7억원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빌려 타고 해외관광을 하며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C씨 등 31명은 지난해 8월5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해 관리인들을 쫓아내고 건물을 무단 점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방 21채의 공사비 43억원에 대한 허위 채권을 이용해 유치권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용역폭력배 112명 중에는 경찰이 '관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6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집단으로 폭력을 썼지만 조직의 연속성이 뚜렷하지 않고 조직원이 수시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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