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잘못된 조례 시행 강행 왜?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4-28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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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의결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위법과 어긋나는데도 부천시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시행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잘못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시의회도 문제지만 시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뻔히 잘못을 알고도 모른 척 하는 부천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김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의결했다.

개정조례는 부천시가 협의회에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을 아예 삭제했다. 이는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 운영비를 포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속가능발전 법 제22조에 배치된다.

개정조례에 따라 부천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 등의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가 커지자 시의회에 개정 조례의 재의(의결된 안건에 대해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 요청을 검토했다가 최근 조례를 그대로 공포했다.

재의를 요청할 경우 대표 발의한 의원은 물론 시의회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부 시의원들이 시에 조례 재개정을 약속하고 재의를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는 7월 임시회에 개정 조례에 대한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관계자는 "몇몇 시의원의 잘못된 시각과 판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조례 개정과 재개정으로 행정력 낭비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는 상위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조례를 개정하고 시는 시의회에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서 잘못된 조례를 시행했다"고 비난했다.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00년 1월 '푸른부천만들기21'로 발족해 그동안 환경보전 중심의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했는가 하면 2014년 국무총리 상, 지난해 환경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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