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A처장은 2013년 6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토지를 지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200억원 규모의 토지 매각을 성사시켰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인천도시공사가 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 미단시티개발㈜로부터 매각 대금의 약 1.3%인 2억5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도시공사는 최근 토지매각 현황을 조사하던 중 A처장의 인센티브 수령 사실을 알게 됐다. 공사는 A처장이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미단시티개발과 컨설턴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방식의 인센티브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공사의 겸직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처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천시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A처장은 "부동산 침체로 자산 매각이 어려울 때 회사를 위해 매각을 성사시킨 것"이라면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의사회 의결 없이 토지매매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등 모두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공사는 부적절한 계약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투자유치 포상금 회수 등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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