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간부 수억대 인센티브 챙겨 중징계?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4-26 1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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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간부가 토지 매각을 알선하고 수억원대 인센티브를 챙겼다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도시공사 A처장은 2013년 6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토지를 지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200억원 규모의 토지 매각을 성사시켰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인천도시공사가 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 미단시티개발㈜로부터 매각 대금의 약 1.3%인 2억5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도시공사는 최근 토지매각 현황을 조사하던 중 A처장의 인센티브 수령 사실을 알게 됐다. 공사는 A처장이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미단시티개발과 컨설턴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방식의 인센티브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공사의 겸직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처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천시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A처장은 "부동산 침체로 자산 매각이 어려울 때 회사를 위해 매각을 성사시킨 것"이라면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의사회 의결 없이 토지매매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등 모두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공사는 부적절한 계약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투자유치 포상금 회수 등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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