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낮 1시 43분께 인천시 서구 상가 건물 1층 화장실 안에서 B(38·여)씨의 목 등 4곳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의 112 신고로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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