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과 어민, 법적공방 3년째 이어져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4-28 09: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강화군 교동연륙교 건설로 인근 제방이 무너져 어업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과 강화군 간 법적 공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강화군 본도와 교동도를 잇는 교동연륙교 공사가 시작된 뒤 유속이 빨라지면서 교동면 상용리의 월선포 선착장 북쪽의 한 양식장 제방이 현재 대부분 유실된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987년 지어진 이 양식장 제방은 폭 10m, 높이 7m, 길이 800m 크기였는데 2013년 7월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숭어·대하 양식장 3곳 중 2곳(8만9천㎡)이 유실됐다.

이후 침식이 더욱 커져 4월 현재 700여m 구간이 무너졌다. 피해 어민 2명은 지난 2014년 "교량 공사 이후 둑 앞 갯벌과 제방을 쌓은 돌이 유실됐다"며 강화군을 상대로 시설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은 "연륙교 건설과 제방 붕괴 간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1심 청구를 기각했지만 어민들이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교동 연륙교가 서 있는 월선포와 창후리 사이 바다는 폭이 2㎞ 미만으로 유속이 매우 빠른 편인데 교각이 들어선 뒤 물길이 더욱 좁아졌다"며 "유속이 더 빨라지면서 둑 붕괴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군이 2008년 7월 교동 연륙교를 건설하기 전 제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따르면 '연륙교 건설에 따른 지형·주변 퇴적환경 변화는 교량 주변에서만 일어나며 이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 자료는 지난 2003년 '창후항 항로 보수를 위한 준설 관련 해양 조사' 때 무너진 제방에서 남쪽으로 2㎞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화군은 당시 교동 연륙교 인근 조류가 매우 빠르고 군사 분계 점과 가깝다는 이유로 가까운 다른 해역의 관측 자료를 썼다. 교동연륙교는 길이 3.44km, 폭 13.85m, 왕복 2차로의 사장교로 890억원을 들여 건설됐다.

2008년 착공했으나 연륙교 건설을 위해 갯벌에 박아 놓은 말뚝이 조류에 전도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2014년 7월 정식 개통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무너진 제방은 개인 소유 시설이어서 아직 군 차원의 대책은 없다"며 "해당 제방 안쪽에 있는 용정 방조제는 강화군이 지은 것으로 2013∼2015년에 걸쳐 돌을 쌓아 보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