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분할측량·경계복원측량·현황측량이 해당된다.
농가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군 담당자는 “농업관련 정부보조사업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 지원정책 부응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되는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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