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 나서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4-23 1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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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오는 5월9일부터 낚시 어선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경에 따르면 승선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낚시금지구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출입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는 경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선장·선원의 음주 운항은 물론 승객이 배에서 술을 마시거나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사례도 단속한다. 낚시 어선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거나 불법 면세유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인천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항공기를 동원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항·포구와 주요 낚시 해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영업정지, 징역 등 처분을 받는다.

인천해경은 올해 서해 특정해역 무단 진입 3건, 영업구역 위반 1건, 출입항 미신고 1건 등 총 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낚시 어선에서 사고가 나면 더욱 위험한 만큼 안전 규칙을 지키도록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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