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일반시설은 ‘안전사각지대’?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4-22 0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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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이 이달 말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시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일반시설은 관리자가 자체 점검하는 데다 인명 피해가 없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 조치를 하라고 통보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께 부평5동 롯데시네마 건물 외벽 타일 30여 장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건물에서 약 100∼2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3대의 앞 유리창과 보닛이 파손됐다.

다행히 차량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건물 8층 높이에서 떨어진 타일은 무려 가로 50㎝, 세로 50㎝ 크기였다. 구는 사고 직후 해당 건물 관리소에 외벽 개·보수 등 안전 조치를 하라고 통보하는데 그쳤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를 명시했으나 이 조항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이법 31조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조치 명령을 하거나 대신 조치한 뒤 구상 권을 청구할 수는 있다. 4월 말까지 이뤄지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일반시설은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하고 정부는 10% 내외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벌을 준다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정도로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위험시설을 점검하긴 하지만 이번처럼 사유 시설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는 담당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 순찰을 하거나 민원 신고를 받은 뒤 안전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해당 건물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지 않아 일반시설로 분류됐고 안전대진단 점검에서도 빠졌다. 건물 측은 사고 직후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고 외벽을 전면 보수하는 재시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안전등급 C·D·E등급인 위험시설, 위험물관리시설, 해빙기 시설 등 전국 41만 개 시설이다. 안전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신종 레저스포츠·캠프장·낚시어선, 안전기준이 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고시원, 요양시설, 지하상가 등도 전수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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