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이러한 일반시설은 관리자가 자체 점검하는 데다 인명 피해가 없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 조치를 하라고 통보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께 부평5동 롯데시네마 건물 외벽 타일 30여 장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건물에서 약 100∼2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3대의 앞 유리창과 보닛이 파손됐다.
다행히 차량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건물 8층 높이에서 떨어진 타일은 무려 가로 50㎝, 세로 50㎝ 크기였다. 구는 사고 직후 해당 건물 관리소에 외벽 개·보수 등 안전 조치를 하라고 통보하는데 그쳤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를 명시했으나 이 조항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이법 31조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조치 명령을 하거나 대신 조치한 뒤 구상 권을 청구할 수는 있다. 4월 말까지 이뤄지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일반시설은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하고 정부는 10% 내외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벌을 준다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정도로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위험시설을 점검하긴 하지만 이번처럼 사유 시설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는 담당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 순찰을 하거나 민원 신고를 받은 뒤 안전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해당 건물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지 않아 일반시설로 분류됐고 안전대진단 점검에서도 빠졌다. 건물 측은 사고 직후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고 외벽을 전면 보수하는 재시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안전등급 C·D·E등급인 위험시설, 위험물관리시설, 해빙기 시설 등 전국 41만 개 시설이다. 안전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신종 레저스포츠·캠프장·낚시어선, 안전기준이 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고시원, 요양시설, 지하상가 등도 전수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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