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장애인 월급 떼먹은 '악덕 사장' 집행유예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4-1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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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월급 등 수천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악덕 사장'이 집행유예와 함께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자동차 판금·도장업체 사장 A(5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인천시내 한 자동차 판금·도장 업체에서 일한 장애인 B씨에게 월급 2천448만원과 퇴직금 306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급여 97만원 가운데 27만원만 B씨에게 준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총 21개월이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 중에는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은 달이 더 많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도 마지막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월급을 주지 않는 등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보통 체불임금 사건은 검찰이 해당 임금의 10% 수준에서 벌금으로 약식기소한다"며 "정식 기소를 하더라도 사회봉사 명령까지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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