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세계적인 금융 마케팅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20명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센터장 A(41)씨를 구속하고 팀장 B(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높은 수익을 돌려준다는 말에 혹해 설명회장을 찾은 C(67·여)씨 등 120명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금융 마케팅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추가로 지인을 데리고 오면 지인이 투자한 돈의 5%를 주겠다고 유인했다. A씨 등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 대부분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였다. 피해금은 1인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천500만원까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유형의 센터가 전국에 10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타 지역 경찰서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낮은 때에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고수익을 내걸면 무조건 사기로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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