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신축건물 ‘대피소’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4-17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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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인 최북단 서해 5도에 새로 짓는 건축물에 지하 대피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 옹진군은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개정해 해당 지역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대피공간 확보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군은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제19조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간접지원' 조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하 대피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대상은 공공시설의 경우 연면적 330㎡ 이상,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1천㎡ 이상, 민간 교육시설이나 음식점 등 상업시설은 3천㎡ 이상인 신축 건물이다. 연면적의 5% 이상을 대피공간으로 둬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물 소유주가 지하에 대피공간을 마련하면 정부가 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은 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등과 협의해 2019년 입주를 시작할 백령도의 첫 임대아파트 내에도 대피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80세대 규모로 백령면 진촌리 일대 9천900㎡ 부지에 들어설 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상당수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다.

앞서 지난해 백령면 진촌2리에는 지하 대피소를 갖춘 다목적회관이 새로 들어섰다. 군은 이번 주께 행자부와 국민안전처에 서해 5도 지원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군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국비 444억원과 시·군비 86억원 등 총 530억원을 들여 연평도 7개, 백령도 26개, 대·소청도 9개 등 서해 5도에 42개의 최신식 대피소를 지었다.

화장실, 주방, 방송실, 냉난방 시설, 비상 발전시설 등을 갖춘 이들 대피소는 장기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총 9천200여명 가량인 서해 5도 인구에 비해 신식 대피소 수용률은 10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준전시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급히 몸을 피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서해 5도는 섬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데 신축 대피소까지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모가 큰 민간 건축물에도 대피공간이 마련되면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몸을 피한 뒤 상황을 보고 신축 대피소로 다시 옮길 수 있어 초기 대피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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