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곡물 유통업자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9일 인천시 중구의 한 목욕탕 건물 앞에서 밀수 혐의로 세관 조사를 받던 유통업자 B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곡물을 거래하던 B씨가 녹두를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세관에 적발돼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세관 조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7일 "피고인은 세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서도 "실제로 청탁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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