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유나이티드 출신 전·현직 선수 10명은 2014년과 2015년에 받지 못한 승리수당과 출전수당 등 2억여원을 달라며 구단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최근 법원에 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선수로 뛰다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은퇴하거나 다른 구단으로 이적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이들 외 다른 선수들에게도 2억5천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난을 겪는 인천유나이티드는 각종 선수 수당을 지난 2014년부터 2년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임금 체불로 프로축구연맹의 경고도 받았다.
인천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가 소송을 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구단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해당 전·현직 선수들에게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밀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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