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ㆍ동산 압류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14 2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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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지정
전직원 참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조도 편성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15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선정, 납세태만 등으로 감소하지 않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 체납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한 후 미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맞춤형 체납관리로 틈새 체납액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체납실태 분석을 실시, 호화·사치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을 압류하고 주소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체납자에게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체납사실 및 독촉기한 등을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조를 편성, 새벽과 야간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 및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하는 등 체납 자동차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기를 당부하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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