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및 화재로 발생하는 손해가 보장되며, 가뭄으로 이앙을 못한 농가의 피해도 보장된다.
또한 병충해(도열병ㆍ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에 의한 피해가 보장되는 ‘병해충 특약’과 ‘벼 무사고 환급제’를 각각 특약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신규로 도입된 ‘벼 무사고 환급제’ 특약보험은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받지 않을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약 7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농가에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국비와 시비로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