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이들 생계형 차량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머물 경우 10분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물품 하역과 전달 등에 시간이 부족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등으로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단속 직전 주·정차 시간을 연장했다.
다만 교차로·횡단보도·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와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는 예외 없이 기존의 10분을 적용한다.
시는 전 지역에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183개 구간(82㎞)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45대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기동단속반을 동원해 하루 평균 400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생계형 물품 배송 차량 운전자들의 고충을 수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단속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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