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으로 재선거가 열리거나 당선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6표 차 낙선'이라는 이번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문 후보의 선택지는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 2가지다.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은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이나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해야 한다.
문 후보는 두 소송 중 하나를 택할 수도, 모두 제기할 수도 있다. 두 소송을 진행하기 전 투표함 보전 신청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고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역대 총선에서도 근소한 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자가 선거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15대 총선(1996년) 9건, 16대 총선(2000년) 28건, 17대 총선(2004년) 3건, 18대 총선(2008년) 6건 등이다.
16대 총선 서울 동대문을에서 당시 11표 차로 낙선한 민주당 허인회 후보는 상대방인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 측의 불법선거 행위 등을 들어 당선 무효와 선거무효 소송을 모두 제기했다.
허 후보는 재검표 결과 표차가 11표에서 3표로 줄었고 무효표로 처리된 26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김 후보 지지자 14명이 위장 전입한 이유 등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김 후보와 허 후보 모두 각각 지지자 14명과 9명을 위장 전입시킨 사실이 확인됐고 대법원은 허 후보의 선거무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위장 전입자 수와 두 후보의 표 차이를 따져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본 판단이어서 현재까지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부평갑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위법 사실로 인해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고 판단될 때 받아 들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개표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가 드러나지 않는 한 단순히 근소한 표 차이만으로는 제기한 소를 인용 받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17대 총선 충남 당진에서도 '9표 차'로 떨어진 열린우리당 박기억 후보가 당선무효 소송을 냈지만 당락은 뒤바뀌지 않았다.
한편 인천 부평갑 선거구는 개표 시작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5시35분께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막을 내렸다. 정 후보는 4만2천271표(34.21%)를, 문 후보는 4만2천245표(34.19%)를 각각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효 투표수는 1천422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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