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3)씨와 자영업자 B(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1월2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엽총과 공기총을 30만∼4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소유 허가를 받은 총기라도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 1월 7일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총기 판매 게시 글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는 지난 2003년 서울의 한 시장에서 총 번이 없는 6.4㎜ 구경 공기총을 구입해 지난해 6월까지 관할 경찰서의 총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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