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투자 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총 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42)씨를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천시에서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은행원 B씨 등에게 "한달 가량 투자하면 월 7∼30% 이자를 주고 투자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9명은 투자 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조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거나 은행 명의로 된 가짜 채권양도·양수증을 주는 A씨에게 속아 각각 2천400만∼39억원을 건넸다.
A씨는 범행 초기에는 투자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실제로 주고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30대∼60대 여성이었고 지인이나 가족 관계의 은행원, 직장인, 주부 등이었다. A씨는 이들에게 받은 돈으로 수십억원대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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