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천·소하천 점용료 100% 징수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11 15:28: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016년도 정기분 하천·소하천 점용료 징수

[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는 2016년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해 100%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하천 30건 1억6578만원, 소하천은 3건 15만원으로 총 33건·1억6593만원이다.

시 하천공원과에서는 지난 3월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한 후 계속적인 납부독려로 점용료 징수를 100%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시의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는 매년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천 점용료는 도세 수입으로 경기도에서 점용료 징수금액의 50%를 시로 자금교부해 세수를 증대시키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수 김정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