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는 2016년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해 100%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하천 30건 1억6578만원, 소하천은 3건 15만원으로 총 33건·1억6593만원이다.
시 하천공원과에서는 지난 3월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한 후 계속적인 납부독려로 점용료 징수를 100%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시의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는 매년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천 점용료는 도세 수입으로 경기도에서 점용료 징수금액의 50%를 시로 자금교부해 세수를 증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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