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위종선 기자]광양경찰서는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FX마진거래(해외통화 선물거래)를 한다며 유령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 100여명을 상대로 약 60억원 상당을 착복한 A씨(65·여)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범인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총책 C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투자자를 상대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처음 투자금에 대해서는 약속한대로 이익금을 배당 후 투자이익금을 다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모두 착복했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A씨는 2014년 4월께 총책인 공범 C씨와 함께 ‘클럽1024’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를 모집했고, 한 지역의 지부장을 맡았다.
A씨는 2014년 4월~2015년 11월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FX마진거래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투자자들에게 ‘FX마진거래 전문회사인 클럽1024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3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므로 원금보장은 물론 확정적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한 지역에서만 100여명을 상대로 58억원을 착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B씨(54·여)는 클럽1024의 다른 지역 지부장으로 있으며 해당지역 투자자 11명을 상대로 약 10억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C씨(54)는 A씨 등 공범들과 같이 범행해 약 200억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로 현재 지명수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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