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송도 매립지 관할권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23 08: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송도 매립지 관할권 결정과 관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송도 매립지 10공구 신항지역과 바다쉼터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7개월 넘게 지속됐던 송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고자 분쟁위원회에 상정된 10공구 신항과 11-1공구의 관할권 결정을 병합 심리해 결정해 주도록 요청한 남동구의 의견에 따라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와 현장방문 및 본회의를 거쳤다.

이와 함께 남동구와 연수구 구청장의 최종 의견진술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1공구의 관할권 결정을 미룬 채 10공구 신항만의 시급성을 이유로 반쪽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관할권 결정이 따로 내려질 경우 이의제기를 위한 소송절차도 따로 진행되며 아직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결정을 또 내려야 하는 등 행정적, 경제적인 낭비가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10공구 일원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은 인천시와 경제구역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잘못 결정된 5,7공구의 연장선”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인 지역간 형평과 상생발전이라는 큰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법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며 그것이 남동구 주민들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