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송년모임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및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A산악회장인 인천시 남동구의원 B씨와 A산악회 후원회장 C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6시경 부페에서 개최한 ‘산악회 송년의 밤’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인 C산악회장 명의를 밝혀 비회원인 선거구민 187명에게 210여만원에 상당하는 음식물과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또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관계있는 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돼 있고 동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2월15일부터 예비후보자가 등록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며 시민들에게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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