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1만㎡ 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대형) 24곳을 중점 점검해 7건의 환경법령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이중 2곳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전신고 미이행 ▲세륜 및 측면 살수 미이행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이다.
또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사의 협업을 통해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2-1생활권의 36번국도 공사차량 진·출입로 대체도로(국도1호선) 개통 ▲환경협의체 구성 등 사업장 주변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석천 환경정책과장은 "내년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특별점검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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